01. 진단서 발급절차
입원환자의 경우 |
01. 병동간호사에 제증명 신청 |
02. 담당의사 작성 |
03. 수납 및 제증명 발급 |
외래환자의 경우 |
01. 외래진료 신청 |
02. 담당의사 상담 |
03. 수납 및 제증명 발급 |
02. 진료기록사본 발급절차
01. 진료과 접수 |
02. 필요시 의사 면담 (복사) |
03. 제증명 창구 (복사) |
04. 사본발급 (직인 날인 및 수납) |
- 진단명 없이 진료일자만 기재된 진료확인서(외래, 입원)와 검사결과만 신청시는 제증명창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기발행 진단서의 재발행은 제증명 창구(1층 원무과)에서 재발급 합니다.(구비서류 동일)
[관련근거]진료기록사본발급(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항)
03. 의무기록은 비밀문서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04. 신청자별 구비서류
구분 |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수령인(신청자)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 ||
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등) | 1. 수령인(신청자)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동의서 4. 환자 자필 위임장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
1.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여권, 학생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
2. 재위임(복대리)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윔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3.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4.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
5. 단, 위의 구비서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외의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에게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위무기록사본으로 발급되지 않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 유전자 검사 결과는 환자 본인이 타기관에 치료목적으로 사본 발급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급가능함)
구분 | 환자 |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1. 환자사망 2. 의식불명 3. 행방불명 4. 의사무능력자 | 환자의 친족이 신청가능 (친족 위임 가능) | 1. 수령인(신청자)신분증 제시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3. 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확인진단서/행방불명확인서류/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
1.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2.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