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 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진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 하지 못한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환자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

진료시간


평일 : 오전 8:30 ~ 오후 17:30

토요일 : 외래진료 휴진

일요일 및 공휴일 : 외래진료 휴진 

점심시간 : 12:30 ~ 13:30

※ 진료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원문의


대표전화 : 031-853-7919

입원상담전용 : 070-5204-6502 (내선번호 711, 712)

팩스 : 031-853-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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